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제7항에 의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,
(재무제표/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/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, 이사, 출연자,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/
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)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0. 기본사항 및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


1. 재무상태표




2.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


3.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

4. 운용소득 사용명세서
